노동해방 2011.09.22 11:24

안녕하세요?

학교회계직원 관련 퇴직금 산정일수 문의드립니다.

보통 일반 근로자 퇴직시 퇴직계산은 연봉/12(혹은 평균임금*30)+퇴직1년이내연차수당/12*총근로일수/365로 알고 있습니다.

일급제도 연봉근로자와 퇴직계산방식은 동일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제 학교회계직원 특성상 2010년 9월1일 임용 2010년12월 방학부터 2011년 2월말까지는 근무를 하지않았고

다시 2011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해오다가 2011년 9월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총근로일수는 2010년9월1일부터

산정발생일까지 모두 더하여져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제 근로자여서 근무한 날만 계산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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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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