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허준 2011.09.22 13:12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직 제의가 들어와서 황급히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년단위로 중간 정산을 통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이상 근무하여 올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퇴직금도 함께 지급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단위로 정산하기에 1년이 안된 시점에서(근속연수는 3년 이상)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그럼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연차는 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연차발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울러, 퇴직금은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월 20일 이상 근무시 월급은 정상 금액으로 지급되는 규정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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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이 9.25.인 경우, 2011.6.2.~2011.9.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매년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한 경우, 최종 중간정산일(2011.6.2.)부터 퇴직일 전일(2011.9.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1년미만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2011.9.25.전 최종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114일 / 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3. 중간퇴직자에 대해 월급여액의 전부를 지급한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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