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kami 2011.09.22 17:10

저희 회사가 5인 이하였다가 최근 8명이 되어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으로 매월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서 근로/연봉계약도 새롭게 하여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1/12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가 줄어 생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면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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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월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2012.7.1.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가 제한되어 사실상 폐지되므로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를 갖고자 한다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475
    https://www.nodong.kr/13699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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