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맘 2011.09.22 18:42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2010년 6월 15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서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했거든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수급기간 연장기간 : 20100/6/16~2013/06/15

연장후 수급기간 만료일 : 2014/06/15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럼 제가 2014년 6월 15일까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용보험 받는걸 끝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육아 때문에 되도록이면 애기를 많이 봐주고나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고용보험 수급을 끝마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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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받아야 지급됩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2013.6.15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2013.6.16.부터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13.6.16.부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2014.6.15.기간까지만 실업인정이 되며, 2014.6.16.부터는 구직활동을 하였더라도 더이상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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