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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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34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83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 2019.10.30 | 22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 2019.03.21 | 20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6038 |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 2011.09.22 | 1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의 시간내에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비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할 때에는 감액 규정에 의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