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2011.09.23 14:44

안녕하세요?

우리학교 학교회계직원 근무계약시 근무일조항에서 방학기간 등은 제외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근로기간이 입사 -10.09.01년부터 하여 올9월1일로 1년근무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분은 연봉제 아닌 일급제이고 근무일을 위와같이 명시하였기에 퇴직금산정시 총 근로일수 파악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과거의 행정해석을 보니 해석이 갈리는 것같습니다 과거에는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반사항은 아니었지만  2003년 판례를 보면 방학기간 임금 부지급 조항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잘못

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근기법제34조항에 비추어볼때, 근무일에 방학기간 제외를 명시한 이 계약사항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시 총근로일수를 방학기간 혹은 휴일제외하고 일급근로일만 대상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총 계약기간(방학포함)을 산정총일수로 파악하는 것이 옳나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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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4 0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조항에서 '방학기간 등은 제외로 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당해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03년 판례(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는 계약서에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방학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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