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9.23 15:24

아이가 만 5세인데 분만 후 유급 휴직은 한 적이 없고  단협에는 유급 육아휴직을 1년을 할 수 있는데

 

새로 바뀐 모성법에 분할 사용 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일이 임박해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분의 생년월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만6세미만인 경우에는 1년한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영아의 생년월일이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07.12.31.까지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만3세까지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4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_중간정산 1 2011.10.06 4696
여성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1.10.06 2648
휴일·휴가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휴일 유급/무급처리 방법이 다르다면? 1 2011.10.06 21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7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수당 차감에 대하여??? 1 2011.10.05 521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여받을수있는지 여부 1 2011.10.05 41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5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73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7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4007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