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9.23 15:24

아이가 만 5세인데 분만 후 유급 휴직은 한 적이 없고  단협에는 유급 육아휴직을 1년을 할 수 있는데

 

새로 바뀐 모성법에 분할 사용 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일이 임박해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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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분의 생년월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만6세미만인 경우에는 1년한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영아의 생년월일이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07.12.31.까지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만3세까지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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