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부인 2011.09.23 15:58

모좀 물어볼께요..

제가 9월에 퇴사를 할 이유가 있어서..그만둔다고 사무실에 말해서..

사무실에서 7월말에 인사충원요청서를 작성할때 퇴사자에 제이름을 쓰고..

날짜를 9월말로 적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게 되서..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버티고 남아있어서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직원을 충원한거라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경우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ㅍㅍㅍㅍㅍㅍㅍㅍㅍ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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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최고책임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싯점 또는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는 싯점 이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싯점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말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를 이를 수령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귀하가 7월말에 제출한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말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밝히 사직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7
    https://www.nodong.kr/788877

    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유보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을 소속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가 사직원에 의하여 신청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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