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이 2011.09.23 22:58

입사시 구두상으로 수습적용 없이 하기로 193만원에 합의하여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사직하였으며 월급날 입금이 않되어 확인해 보니 1~2개월 월급을 수습 적용하여 전액 삭감후 입금할 내용이 없어서 지급을 않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월급을 마음대로 소급 적용하여 삭감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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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근로계약서 등)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급받아야할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금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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