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2161 2011.09.24 09:47

서울의 **택시회사에 6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택시회사에 입사하고 1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합사무실에 올라가 회계감사장부를 열람하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부장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의 조합에는 조합사무실에 회계감사장부도 비치되있지 않아 열람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다하며

장부의 열람을 거절하더군요 얼마되지 않는 적은 조합비지만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는지도 궁금하고 장부열람해 보는 재미도

있고 하였는데... 회계감사장부를 열람하는 것이 지부장의 재량인지요? 회계감사장부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회계감사장부열람을 요구했다 면박만 당하고 나니 씁쓸하더군요

회계감사장부열람이 지부장의 재량권인지 제가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총회나 임시총회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그것도 역시 지부장이나 대의원들의

재량권인지 아님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열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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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선출된 회계감사원이 6개월마다 한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 회계감사의 결과는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주로 총회를 통해 공표)하여야할 의무가 가지며, 별도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86

    2. 아울러, 노조는 최소한 1년에 1회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8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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