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이 2011.09.24 17:32

근무시간

개정전 :한주 -> 기본근로시간 49.5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한주 -> 기본근로시간 45.5, 연장근로시간 4시간

개정후 : 총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한주->13.5시간, 한주 -> 9.5 시간

월차없음, 생리휴가없음,  년차는 3년째 1개 1년마다 1개씩 늘어남.

휴가는 4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휴일, 임시법정공휴일 근무

 

1. 연장근로수당?

개정전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4시간) 40,000

개정후: 현재 병원의 사정으로 5일근무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이 13,5또는 9,5 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10월부터 4시간이 추가 근무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럼 그부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시간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휴가

개정전 :  월차없음, 생리휴가없음,  년차는 3년째 1개 1년마다 1개씩 늘어남. 휴가는 4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휴일, 임시법정공휴일 근무

개정후 :  월차는 폐지 되었고 생리휴가는 무급, 년차는 1년에 10개 2년씩 1개추가,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임시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법정공휴일&임시법정공휴일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원래 근무하는 날인거겠네요?

생리휴가가 원래 없었는데 무급으로 주어진다면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이 차감되는건가요?

년차는 그럼 1년에 10개 받을수 있는거겠네요~~

 

3. 퇴직금

제가 지금 근무한지가 9년되었습니다. 내년1월이 되면 10년차입니다.

중간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차 기본급+2년차기본급+3년차 기본급씩으로  적립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시 받아도 그돈이 그돈이 지라.. 5년째부터는 일년씩 받아 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바뀌면서 알게된사실

퇴직시 3개월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퇴지금 미지급분 청구할 권리 있다고 하셨는데 3년전까지만 청구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4시간의 법내근로가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의 기본급과 13.5, 9.5시간에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주 평균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약 5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11.5 * 365 / 7/ 12) 통상시급 * 50시간 * 1.5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법이 적용될때에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각각 유급 1일, 연차휴가 10일 1년 근속에 따라 1일씩 가산 부여를 하게 되며 개정법(주40시간제)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 연차휴가 1년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변경됨에 따라 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1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5년차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5년치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4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_중간정산 1 2011.10.06 4696
여성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1.10.06 2648
휴일·휴가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휴일 유급/무급처리 방법이 다르다면? 1 2011.10.06 21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7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수당 차감에 대하여??? 1 2011.10.05 521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여받을수있는지 여부 1 2011.10.05 41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5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73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7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400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