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 2011.09.26 11:05

회사의 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3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며칠 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또한 거기서 2010년 여름 휴가 사용일수는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의견은 2010년 1월 부터 12월 까지 1년 만근 후 2011년 1월 부터 12월 까지 15일의 연차사용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2011년 3월 30일 퇴사자의 경우는 4일치 정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2010년에 여름 휴가를 5일 사용하였으니 연차수당 지급분은 없는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정확한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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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게 되며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1.3.30.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대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11.1.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전까지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차휴가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규정이 없다면 각각 별도의 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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