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교대 일근 08:30~17:30 당직 08:30 ~08:30 휴무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근무자 입니다.
임금을 아래방식 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것인지 3교대 시설관리자 임금으로 당직수당이라든지 맡게 책정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내역 | 지급액 | 공제내역 | 공제액 |
기본급 | 803,000 | 국민연금 | 50,350 |
식대 | 100,000 | 건강보험 | 31,560 |
능력급 | 0 | 고용보험 | 6,390 |
차량유지비 | 100,000 | 소득세 | 4,270 |
직무수당 | 0 | 주민세 | 420 |
년월차수당 | 42,520 | 농특세 | 0 |
상여금 | 217,480 | 장기요양보험료 | 2,060 |
당숙직수당 | 100,000 | 기타공제 | 0 |
제수당 | 0 | 연말정산(퇴직자) | 0 |
교통비 | 0 | 비고 | |
퇴직금 | 0 | ||
근속수당 | 0 | ||
보건수당 | 0 | ||
장애인수당 | 0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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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8시간, 24시간, 휴무 3교대 총 32시간
32 * 365 / 3/ 12 = 324시간
기본급
현행 최저임금 3888원(최저임금의 90% 적용) * 324시간 = 1,259,712원
야간근로가산수당
8시간 * 365 / 3/ 12 = 81시간
현행 최저임금 3888원(최저임금의 90% 적용) * 81시간 * 50% = 157,464원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은 기본급만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