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가 주44시간 이였다가 2011.07월부로 40시간로 바뀌었어요..
직원중에 2010.11.10월에 입사한분이 계시는데요..
몇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도 안된상태에 바뀌어서 날짜계산하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분은 2009.11.16 입사하셨는데요.. 연간출근(2009.11.16~2010.11.15)율 따져서 년차발생일이 2010.11.16일 이잖아요..
그래서 연차사용기간이 2010.11.16~2011.11.15일인데.. 2010년 6월까지는 44시간이여서 10개였고 그 이후는 몇개인가요??
똑같은 질문일지라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처음계산해봐서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일수는 법 적용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1. 2010.11.10.입사자의 경우
2010.11.10.~2011.11.9. 근무기간 : 2011.7.10, 8.10, 9.10, 10.10에 각각 1일씩 4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10.~2012.11.9..기간에 총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11.10.~2012.11.9. 근무기간 : 2012.11.10.~ 2013.11.9.에 15일(2년차)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2.11.10.~2013.11.9. 근무기간 : 2013.11.10.~ 2014.11.9.에 15일(3년차)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2009.11.16. 입사자의 경우
2009.11.16.~2010.11.15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6.~2011.11.15. 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0.10.16.은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 이전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연차휴가(1년 10일 - 1년차)가 적용됩니다.
2010.11.16.~2011.11.15.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6.~2012.11.15. 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1.10.16.은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 이후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연차휴가(1년 15일 - 2년차)가 적용됩니다.
2011.11.16.~2012.11.15.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6.~2013.11.15. 기간에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2.11.16.~2013.11.15. 근무기간에 대해 : 2014.11.16.~2015.11.15. 기간에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