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정원 2011.09.26 15:50

안녕하세요 벌써 외국에서 돌아온지 일주일이 넘었네요..

사실 저는 외국에 있는 여행사에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구요 저는 현지에서 신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습2개월이 지나고 근무하면서 일이 많아지고 신경쓸것도 많고 신입인 제가 혼자하기에 일들이 너무 벅차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나봐요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회사에 9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도 있기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아파서 14일에  9월 16일 정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분위기는 안좋았지만 현지 책임자이신 이사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 치료받으면서 지내구요..

제가 직접 항공권도 끊고 들어오고..그리고 병원비등등 따져보니 돈나가는게 만만치 않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9월 16일것 까지 일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니 서울 본사에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ㅠㅠ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온것도 맘에 걸리고..급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현지랑 서울에서도 다 제가 16일날 근무를 종료

하는것을 다 알고 있고...이런 상태에서 제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핏 듣기로는 15일 이상 일하면 한 달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16일까지 일한것이라도 받았음 좋겠네요 ㅠㅠ  제가 왜 불안하나면 이번달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여쭤보았을때... 제가 갑자기 빠지면서 생길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거냐 책임질거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은것도 아니고...사실 그전에 제 일을 하셨던 분도 사무실에 계셨고 또 이미 30일에 나간다고 했기때문에...손해보상을 질 일이 있나

싶지만...조금은 겁이납니다 ㅠㅠ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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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2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퇴직사유가 장기간 해외체류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라는 점, 사실상 건강문제로 통상과 같은 성실한 계속근무가 어려움을 회사측(이사)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 성실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더이상 성실한 근로제공이 어려움을 알고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금의 전부를 인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변심이나 타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이라면 모르겠으나, 개인신병 치료를 위한 퇴직이라면 퇴직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전액청구하되, 회사가 손해금을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자고 제의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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