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6 18:57

2010년 4월 8일 입사 ~ 2011년 8월 25일 퇴사

연차, 월차를 지급 받지 못해 수당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급여는 2010년 4월~2011년 4월까지 175만원을 받았고, 2011년 4월~8월까지 1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던 곳은 사회복지 아동생활시설(옛날 고아원으로 칭함.)이였으며 근무시간은 10일 상주근무, 4일 휴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한 시간을 숫자로 굳이 따지자면 258시간, 휴무시간은 78시간이였습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근무 516시간, 휴무 156시간이였는데요,

저는 주 44시간 적용을 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연차, 월차는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수당을 받게 되면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는지 도움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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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 516시간 실 근무시간, 주휴일 월 35시간, 총 551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무급 처리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됨으로 연장근로시간은 342시간이 되며 연장근로가산율 50%를 가산하여 총 209 + 342*1.5 = 722시간이 됩니다.
     185만원 / 722시간 = 2,562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4,320원(최저임금)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유급 시간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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