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09.26 19:18

입사시 신규입사자의 경우 경력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1. 경력산정시 프리랜서 경력

본 기업은 특정직종에 프리랜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웹개발파트, 디자이너파트, 학원강사경력입니다.

각 파트는 해당업무 특성상 프리랜서 경력이 일부 일정되어서

경력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경력산정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는 1인이 근로자처럼 하루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하루에 고정시간없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 경력이 1년9개월이면 얼마까지 경력을 인정해야 할지요?

100% 인정하자니 그건 아닌것 같고 약 50%만 인정 한다 이런 규정이 가능할지요?

신입일 경우는 기본직급은 사원으로 학력마다 표준체류연한이 다릅니다.

2.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경력입사자의 경우는

사원으로 직급을 정했는데 경력이 2년7개월 됩니다. 월단위가 6개월이 넘을 경우 올림을 하여 3년으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신입일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고 대리까지 승진하는데 표준체류기한이 5년이 걸립니다. 6년차에 대리승진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는 전문대 졸업에 + 3년을하여 입사시 4년차로(그럼 신입 전졸 입사후 3년이 지난 4년차와 동일) 2년뒤 대리 승진을 하면 된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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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사원에 대해 해당 경력을 신규입사시 반영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에 따른 승진 연한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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