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2011.09.27 15:36

지금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 말까지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어제 사무장님이라는 분이 하셨구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회사쪽에서 그만 두라고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셨고 회사측에서 작성한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네요

어머니께서 못찍겠다고하고 어젯밤 집에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어머니가 예전에 일에 스트레스와 업무가 과중하여(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셨음)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을때는 소장님께서 사람이 없으니 그만 못둔다고, 내가 그만둘때까지 같이 하자고

잡아서 어머니께서 다시 일을 계속 하셨던것인데, 이렇게 어제 갑자기 얘기한것은 해고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전예고없이 통보한 해고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이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해주고 저의 어머니께서 바로 다른곳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그 실업급여는 새로운 회사를 다니다 힘들어서 그만둘시 현재다니는 회사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애가 있으시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밥을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이곳의 사무장님이라는 분은 대표자나 사장님이

아니며, 사장님은 서울에 있어, 사무장님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르기도 하나 대표자가 아닌이상 이런행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사람그만둘때까지만 하라고 했다면서 우기고, 권고사직도 자신의

회사입찰에 점수가 깎일 수 있어서 해주지 않으려 하는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썼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한것도 일정의 국가부담금을

받기위해서라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2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9월에 일방해고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글을 써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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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였다면 추후 입사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즉, 기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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