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께서 일요일근무시 하루일당에 2.5를 지급해주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일당 34,560*2.5 = 86,400원 휴일근무수당 지급함
예) 기본급 209*4,320 = 902,880
1 이 기본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1.5만 지급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거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저희 사장님께서 일요일근무시 하루일당에 2.5를 지급해주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일당 34,560*2.5 = 86,400원 휴일근무수당 지급함
예) 기본급 209*4,320 = 902,880
1 이 기본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1.5만 지급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거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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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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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인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209시간 내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그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2.5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 1.5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이미 월급여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1.5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