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9.27 17:2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잘못계산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우, 또한 몇해전 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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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전액불, 직접불 원칙에 의해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으며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 착오등으로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 이를 분할하여 매월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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