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 2011.09.28 01:07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공사 도급사인 서서울 기업에 근무하고 2011년 8월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를 받고 궁금 한점이 있어 상담코져 글을 올립니다.

22일 근무를 하면  기본급902,880 .  야간근무 22일중4일 야간수당90,720 .  휴일수당45,360 .  현금취급수당  1일 3,000원 22일 66,000 .           상여금  300%  12개월  균등지급  상여금 225,720 .   식대 77,000 .  교통비 110,000  .  정상적인 근무자의 급여 입니다.

저는 16일  근무를  하고 6일은 연차로 대신 하고 근무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552,960  야간수당  51,840  휴일수당  없음   현금취급수당 48,000   상여금 116,510   식대 56,000   교통비 80,000  총액905,310  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건  아닌가요?  어차피  근무 일수만  인정하여  %대로 급여를  산출 하는데 .......        연차수당은  자동  소멸  된듯하여....   회사에서는  병가를  사용 할때도  연차가  남아 있는 사람은  연차를  소진하고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실제  근무한  일수 대로만  %로  각각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  근무자와  퇴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없어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님  회사가 계산한 방법이 옳은건가요?  같은 계산법 이라면  결근처리  하던가  퇴사일을  당일로 하지 남은 근무를  연차로  대신할  이유가 없을꺼  같아서요.   병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적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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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비록 실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는 실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였다면, 이는 결국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무급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만약,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6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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