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형 2011.09.28 18:07

급여 지급을 했는데

정규직 입사후 5일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수,목,금,토,일 이렇게 근무하셨는데요

그런데 급여상 4일근무(수목금토) 금액만 지급되었더라구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주5일제 시행후 월요일부터 만근이 아니면 일요일 유급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급여 받으시는분에게 설명할길도 막막하고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일요일 근무를 했는데 기본급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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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실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실근로제공일이 5일이라면 당연히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근로제공일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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