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등 은행거래를 할수없는데
위원장선거 출마하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등 은행거래를 할수없는데
위원장선거 출마하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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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339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43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34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5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10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63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20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재직기간 미달, 노조가입기간 미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노조규약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던가 노족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는 사유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