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2011.09.28 20:46

노동조합 위원장 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등 은행거래를 할수없는데

위원장선거 출마하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0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재직기간 미달, 노조가입기간 미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노조규약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던가 노족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는 사유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1.10.13 1592
임금·퇴직금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2011.10.13 1810
해고·징계 해고 2 2011.10.13 141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93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1 2011.10.13 216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2011.10.13 833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1.10.12 1523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437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3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55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10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4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63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20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2
비정규직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2011.10.11 1439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57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10.11 23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2011.10.11 19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2011.10.11 9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