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회사가 10월 부터 인금 50%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7년 5개월 되었으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를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50%가 삭감이 되면 제가 4개월 뒤 퇴사를 하였을 경우
50% 삭감된 금액으로 7년 9개월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회사가 10월 부터 인금 50%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7년 5개월 되었으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를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50%가 삭감이 되면 제가 4개월 뒤 퇴사를 하였을 경우
50% 삭감된 금액으로 7년 9개월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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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339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43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34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5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10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63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20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이 50% 삭감될 때에는 그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7년 5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10월부터 50% 삭감이 되어 1월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월, 12월, 1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떄문에 100만원 * 8 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 삭감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후에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귀하와 무관하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