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싼타페 2011.09.29 14:54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닏.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7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퇴사 하였다가 다시 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입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입사 시점부터 한달치의 50%만 지급받고 2개월 가량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 2개월 미지급시 자진퇴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3년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부당지급 금액을 재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휴일근무시 2만원(4시간) 또는 4만원(8시간)을 기준을 잡아 놓고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본급 + 기본급의50%)를 합산한 150%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회사 복무규정이 우선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입사한게 후회 스럽기만 합니다. 만약에 상기 내용이 가능 하다면 퇴사후 전체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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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체불임금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체불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잇으며 사업장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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