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싼타페 2011.09.29 14:54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닏.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7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퇴사 하였다가 다시 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입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입사 시점부터 한달치의 50%만 지급받고 2개월 가량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 2개월 미지급시 자진퇴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3년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부당지급 금액을 재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휴일근무시 2만원(4시간) 또는 4만원(8시간)을 기준을 잡아 놓고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본급 + 기본급의50%)를 합산한 150%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회사 복무규정이 우선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입사한게 후회 스럽기만 합니다. 만약에 상기 내용이 가능 하다면 퇴사후 전체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체불임금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체불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잇으며 사업장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2012.02.28 2498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705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69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3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24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