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 2011.09.29 15:14

저희 회사는 자동화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인 급여는 연봉형태이며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올7월10과 8월10에 급여의 70%만 받았습니다

사유는 매출감소로 인한 직원들의 동참을 부탁한다는 것이었고 전직원 서명을 받았습니다(자의든 타의든..)

그리고 7월1일서부터 7/31일까지 노동부에 한달간  휴업신청을 하였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70%에 대한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급받았습니다.(단 회사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정상출근했지만 그 사람들도 70%만 지급받았습니다)

8월정상출근하면서 사장이 그러더군요 미지급한 30% 2회(7월분,8월분)는 12월에 주겠다 단 7월에 휴업해당한 직원들은 1개월 30%은

주지 않겠다(사유는 휴직했으므로,휴직시에도 정상출근한 직원과의 형평성으로 그런것 같고 그리고 휴직한 직원은 회사 안나온기간에

나름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족분을 채울수 있지 않느냐?)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다만 임금삭감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말이지 요...물론 휴직기간에도 출근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내살 떼어다가 남의 살에 붙여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어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연봉제에서도 그런 일시적 급여 삭감이 직원의 자의적 타의적 서명을 받았다고 해도 가능한것인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저희도 미지급분 30% 2회분 을 다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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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30% 삭감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나 30% 삭감에 동의한다는 것이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30%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닌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7월 휴업(근로 미제공)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8월 정상근무시 임금 100% 지급(단,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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