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렐렐 2011.10.02 23:27

홀서빙 알바입니다. 현대 백화점 내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월 130주기로했습니다.
9월 16일 알바비 나왔고 이제 17일부터 월급날이라고 일당 4만3000원 더 주더라구요

이제 9월 17일이 알바 시작일이 되는거죠
그런데 제가 군대가야되서 10월 6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9시간 30분 일합니다.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휴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12시간 풀타임있습니다. 그리고 홀서빙이라서 휴일에 근무 항상 합니다. 그리고 21시 30분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일급을 모두 43000원 일괄계산해서 9월 17일에서 10월 6일까지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휴무일을 제외하구요

이럴경우 저는 휴일 근무수당과 야근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 일급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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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9시간 30분이며 일급 4만3천원을 지급받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 + 1.5시간*1.5 = 10.25시간이 되며 43,000원 / 10.25 = 4,195원이 귀하의 시급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기 떄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1일 12시간 근무를 할 때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 4시간(연장) + 2시간(연장가산) = 14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21시 30분에 퇴근을 한다면 밤 10시 이전이기 떄문에 별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은 사업장내에서 정한 주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한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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