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011.10.04 07:37

전 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전 직장에 지불을 요청(전화 및 내용증명)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 후 승소하였습니다. 현재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만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시간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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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가집행의 의미는 판결 이후 항소를 하여(또는 항소 기일 이전) 계속 사건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확정 판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항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사건을 변호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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