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0/8/5일 입사하여 2011/10/13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업장인원이 상시 10인이상 이어서 작년 7월부터 40시간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 8할 근무시 연차15개 발생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퇴직시에 연차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10월에 사측에서는 회계기산일을 기준을 2011/01~12월까지로 하고 있다고 하여 퇴직시(10월13일)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만 있고 근로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지각몇번하면 연차1회 차감한다든가 하는 근태규정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 및 월차에 대한 개념도 없었구요 사정이 생기면 하루 쉬고 그냥 보고만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0시간 적용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연차에 대해 건의를 한것이고 올 9월30일에 연봉협의하면서
그동안 보고 듣지도 못한 연차에 대한 규정을 내보이면서 회계기산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1년 8할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약이 없는한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회사의 근로 기준이 국가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국가의 근로기준법을 따라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차 수당을 15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회계기산일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회계기산일이라면 몇개나 될까요..?
이부분을 지키지 않을때(나중에 제가 노동청에 이의제기(급여 미지급건으로)를 하면 사용자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서 실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 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