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0.05 15:5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6.8.5일 입사자가 2011.09.30일 퇴사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였기에

2011년도에 16개를 부여했는데요.. 11년도에 연차를 1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3개? 4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미사용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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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근로자에 대해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만약,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이 했어야 합니다.
    2006.8.5-12.31.출근율에 의해 2007.1.1. 연차휴가 10일*(5월/12월)=4일 발생 2008.1.1. 미사용수당 지급
    2007.1.1-12.31.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1. 미사용수당 지급
    2008.1.1-12.31.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 지급
    2009.1.1-12.31.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수당 지급
    총 61일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6.8.5-2007.8.4. 출근율에 의해 2007.8.5.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8.5. 미사용수당 지급
    2007.8.5-2008.8.4. 출근율에 의해 2008.8.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5. 미사용수당 지급
    2008.8.5-2009.8.4. 출근율에 의해 2009.8.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8.5. 미사용수당 지급
    2009.8.5-2010.8.4. 출근율에 의해 2010.8.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5. 미사용수당 지급
    2010.8.5-2011.8.4. 출근율에 의해 2011.8.5. 연차휴가 17일 발생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수당 지급
    총 74일

    3.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 16일발생-13일사용=잔여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74일의 연차휴가와의 차이분(74일-61일=13일) 또한 퇴직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4.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0.10.1~2011.9.30)이내에 해당하는 2011.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며,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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