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1.10.05 18:32

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빌딩 직원 대부분은 2005.9.5일 입사자로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었으며, 2010년부터 본사의 업무방침(회계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에 전년도 2009.9.4일분까지 이미 선지급 된 상태이며, 남은 일수의 연차는

`'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권고하였으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발생된 연차를 '11년 1/1일~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나, '10년에 미리 선사용한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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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뒤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급 방식에서 후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발생과 동시에 선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음을 최대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법 준수 차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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