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쥬비렛 2011.10.06 09:36


지난 9월 29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담을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회사가 10월 부터 인금 50%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7년 5개월 되었으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를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50%가 삭감이 되면
제가 4개월 뒤 퇴사를 하였을 경우 50% 삭감된 금액으로 7년 9개월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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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 음 -------------------------------------------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 삭감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후에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귀하와 무관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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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퇴사를 하고 재 입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난색을 표합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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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은행에 예치'해두었다는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과 무관한 회사내부적 적립이거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이라면 이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은행에 예치'해두었다는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서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는 임금삭감 이전까지의 불입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임금삭감 이후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의 불입액을 귀하가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적 적립금이건 또는 퇴직연금이건 관계없이 사실상 퇴직하여야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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