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1.10.06 09:45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와이프가 출산 할 경우 현재 법적으로 무급휴일 3일 지급해야 되나요? 저희는 유급휴일 1일만 주거든요.

그리고 2012년부터 무급휴일2일+유급휴일3일로 바뀐다는데 맞는지요. 그럼 공휴일 포함해서 5일인지..

아니면 공휴일 제외하고 추가로 5일을 더 쉴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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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무급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별 문제가 없는 한 201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됩니다. 시행예정은 2012년부터이지만,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유예하여 2013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종료되는 2011.12.31.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일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해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규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그와 무관하게 3일의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니다.

    3. 배우자는 휴가는 사용첫날부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1일차)부터 사용하면 토요일(2일차), 일요일(3일차)을 포함하여, 월요일(4일차),화요일(5일차)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중심으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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