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dud 2011.10.06 10:31

안녕하세요~!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였고, 미지급 된 퇴직금(확정기여형)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회사의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미지급 된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기 회사가 폐업은 하지 못합니다! 미납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대표가 파산 신청을 이번 달 말에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실사를 하여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폐업 신고하는 것과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이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는데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지급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민사로 진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정부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4
임금·퇴직금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68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41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22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62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80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6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1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42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5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8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2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