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2 2011.10.06 1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사의 100% 투자 자회사인 중국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중국 근무년수는 만 7년이 되었고 초기 입사시 현지채용형식으로 입사 하여

한국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채용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모든 급여나 인사권은 본사의 지시에 따랐고

인사발령이나 급여책정도 본사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사한 한국채용직원들의 경우 중국 법인 발령시

퇴직금을 받고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채용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명목의 급여 지급도

없었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근로 계약서 항목에 퇴직금 명목을 추가하였고

급여는 약간 인상시킨 상태에서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고 2010년 1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급여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퇴직금 지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퇴직금과 2010년 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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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해외법인회사와의 채용형태를 밟았더라도 맡은바 업무의 성질, 업무평가, 임금의 결정, 업무지시 등에 대해 한국회사로부터 종속되어 있다면, 법률상 사용자는 한국회사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2010년에 한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체결이 한국회사와 이루어졌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는 한국회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10년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도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외 별도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0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임금수준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임금을 약정하였고 그 상향된 수준이 1년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정도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 역시 진의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5764
    https://www.nodong.kr/6105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수2 2011.10.10 15:2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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