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짠 2011.10.06 15:23

안녕하세요

2011년 02월16일에 입사하여 구두상으로 해고일이 2010년10월10일입니다

현재 저희쪽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그와 관련 있는 직원이 (9명)일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통보받은날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10일전 으로받았습니다 . 현재 해고 통보도 부서 부장님을 통해 받음상태입니다 

해고 직원 중 3명은 만 1년을 넘은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만 6개월을 넘긴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상태이며 , 이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

정식적으로 서면을 없고 구두상으로만 진행하는가운데 .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몇몇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2,  저희는 해고통보를 10일 간의 시간을 투고 통보 받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다음주 월요일이 해고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문제는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5

    회사측에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4
»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2013.08.21 3607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605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76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수당 1 2011.11.05 357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44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40
해고·징계 보직 변경에 따른 해고 1 2009.08.14 3475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3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62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60
해고·징계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2011.11.30 3455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4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428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23
해고·징계 계약 만료 전 해고 1 2011.06.21 3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