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에서 회계경리사무원으로 일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후 특별한 계약없는 상태로 OJT교육과 업무수행중 9/15부터 9/23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24일 25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회계경리사무원으로 일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후 특별한 계약없는 상태로 OJT교육과 업무수행중 9/15부터 9/23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24일 25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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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10.27 | 338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 2011.10.27 | 1973 | |
임금·퇴직금 |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 2011.10.26 | 284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26 | 9758 | |
산업재해 |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 2011.10.26 | 330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10.26 | 278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 2011.10.26 | 5436 | |
기타 | 당직근무 수당 1 | 2011.10.25 | 56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 2011.10.25 | 2276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 2011.10.25 | 55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 2011.10.25 | 5764 | |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 2011.10.25 | 3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1.10.25 | 3383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 2011.10.25 | 4484 | |
휴일·휴가 |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 2011.10.25 | 2622 | |
임금·퇴직금 |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 2011.10.25 | 279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하여 2 | 2011.10.25 | 1362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해서 1 | 2011.10.24 | 16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 2011.10.24 | 208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 2011.10.24 | 16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토요휴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기준과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계속근로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왕의 근로제공이 개근한 경우라도 퇴직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근로제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