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10.06 17:15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회계경리사무원으로 일합니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후 특별한 계약없는 상태로 OJT교육과 업무수행중 9/15부터 9/23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24일 25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토요휴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 기준과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계속근로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왕의 근로제공이 개근한 경우라도 퇴직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근로제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4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58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4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3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2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