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님 2011.10.07 12:36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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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8 09:47작성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각종 휴무일과 휴일 제외)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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