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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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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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90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50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5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