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연차대체휴무일을 사전에 정해서 직원에게 통보해주고 있으며 직원역시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1명이 개인상병 휴직으로 기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 후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복직하였는데,
연차대체휴무일이 도래되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일단, 연차대체휴무일인데 대체할 연차가 없으니 휴가사용을 익년으로 처리 또는 해당일 무급처리하는 것이 어떤가싶습니다만,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휴무일이고 본인이 쉬고자하는 날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 쉬는데 본인만 출근할 수도 없지않냐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 or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함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라면 법률상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06
https://www.nodong.kr/615085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만약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 정당한 경우에는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