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이 2011.10.10 10:21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망했으니  그냥 퇴사처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한테 퇴직원을 받아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4대보험상실신고도 사망처리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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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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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대리인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인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사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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