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님강아지 2011.10.10 11:21

마을일을 하는 사무실에서 금무를 했습니다.

4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돌아가셨고 그냥 그대로 근무를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보너스는 없다는 이야기하셨고 퇴직금은 주신다고 하셨서 그렇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원장님께서는 비영리 업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실수 없다고 하네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근무한 기간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셔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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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전대표자와의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행위이므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퇴직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대표자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함에도 현 대표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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