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71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53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50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13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403 | |
휴일·휴가 |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9.10.13 | 298 | |
휴일·휴가 |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 2012.10.30 | 3606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74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32 |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610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572 | |
휴일·휴가 |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 2018.06.07 | 1115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600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 1.1.~12.31.)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로서 정년퇴직일이 7.1.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1.1.~6.30.까지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일(1.1.)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차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