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한 직원이 결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주차를 제외하려고 봤더니 취업규칙 상 추석과 전후로 총 3일을 휴일로 잡혔습니다.
즉 9월 11일이 주차가 적용되는 일요일이자 취업규칙 상 휴일로 겹쳤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유급휴일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기회에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는게 현실입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맞다면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9월 6일 한 직원이 결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주차를 제외하려고 봤더니 취업규칙 상 추석과 전후로 총 3일을 휴일로 잡혔습니다.
즉 9월 11일이 주차가 적용되는 일요일이자 취업규칙 상 휴일로 겹쳤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유급휴일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기회에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는게 현실입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맞다면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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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9.6)에 결근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도래하는 주휴일(9.11.)은 무급휴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일이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추석 휴일 포함)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되,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휴일(추석휴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추석휴일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무급휴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가 추석 유급휴일을 악용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업무지장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수준의 결근에 대해서는 회사내 제재절차를 통해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징계양정은 징계권 남용이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