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구냥 2011.10.10 13:20

궁금한게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2008년 10월22일 회사에 입사-(입사전에 상여금있다하였음)

2009년 1월4일쯤 상여금 중단된다고 통보하더군요

월급이 너무 작은지라 상여금기대하고 다닌건데 저도 한번도 받지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네요.

회사사칙에 보면 상여금항목에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된다로만 적혀있더군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면서 이부분을 문제삼고 퇴사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선 상여금중단신고를 1년후쯤하여서 1년치에 해당되는금액만 지불한다는 입장이고

퇴사자들은 중단에 대한 동의서도 내용을 알려주기보다 싸인만 하라는식의 강요로 싸인이 되었다고 3년치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상여금문제경우 지급기한이 3년이라는데 맞나요?

퇴사자들중 한분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도 상여금지급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그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꺼라며 신경쓰지말라고했지만 뒤에선 지급안한다고 하더군요..

어느정도의 상식을 알아야 신고를 하거나 요구할수있는부분이라 이렇게 궁금함에 글을쓰네요;

참고로 전 2011년 9월말로 퇴사하였습니다.

상여금은 1년치에 해당하는 것과 3년치에 해당하는것 어느것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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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이 1)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진 임금성 상여금인 경우인지 2)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에 의한 비임금성 상여금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1)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해선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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