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2010년 4월 12일 입사하여 2011년 10월 21일 퇴사를 합니다
연차를 계산하여 주고자하는데 당사 취업규칙에는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때는 그 동안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고 하면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퇴사시 어떻게 연차휴가 일수를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2010년 5월~12월 : 8개 + 2011년 1월~10월 까지 15개 인지
② 2010년 5월~2011년 5월 까지 15개 + 2011년 6월~10월 까지 5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2010.4.12.~2011.4.11.근무기간에 대해 :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2011.4.12.부터 퇴직일까지는 총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이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중에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2011.4.12.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5일-3일=12일입니다.
2011.4.12.~10.2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 / 2011.4.12.~2012.4.11)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