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2011.10.11 23:51

저는 비정규직 계약서를 썼으며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1)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없는건가요?

2)새벽에 다른 근무자와 교대로 휴식을 1시간씩 취한바 업무태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3)만약에 5월계약인데 현 상태로 그만둔다면(6개월근무)

       제 입장에서 현명한 처리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무지한 관계로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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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1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없는건가요?

    ==> 귀하의 종전 상담글에서 "주1일휴무(평일)"로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주 평균 1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평일에 1주 평균 1일의 휴무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이를 주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주1일 휴무=주휴일'이고 해당 주1일휴무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력상 토요일은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 상담글 및 답변글 참조
    https://www.nodong.kr/871597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주휴일을 달력상의 일요일로 지정하여 부여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달력상의 일요일에 근로제공이 불가피하므로 주휴일을 달력상의 일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달력상의 월요일~금요일중 1일을 지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새벽에 다른 근무자와 교대로 휴식을 1시간씩 취한바 업무태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당징계라고 합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5월계약인데 현 상태로 그만둔다면(6개월근무) 제 입장에서 현명한 처리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이유과 경위를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귀하가 회사의 권유등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이른바 권고사직으로서 법률상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특별히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당징계구제신청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용필 2011.10.14 00:2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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