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11.10.12 09:08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느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근로자수는 30명 조금 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주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7월이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난 후에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궁금한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어떤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부채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임금이 최우선이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는 서류와 회사상태와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그린비 2011.10.12 17:19작성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작업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 상담소 2011.10.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자금난에 처한 상황일 뿐, 회사가 망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조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mgum

    2.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를 넘어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고 더이상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를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1년이내 이후 2년이내 퇴직자를 말함)에 한하여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3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2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5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61 Next
/ 5861